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을 만든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다툼을 하다 사망한 사건 기억남?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검정고무신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음.
풀네임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이름 너무 꽉끼니까 지금부턴 문산법이라고 부르겠음.
이 법의 명목은 창작자(작가)의 권리 보호고, 내용은 OTT나 웹툰 사이트 등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임.
정확히 뭘 규제하냐 하면,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이 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한대.
또 페이 안 주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너무 적은 페이를 주는 것도 금지한다고 함.
일단 딱 봤을 때 플랫폼 기업의 숨이 턱 막힌 이유는 다들 느낌이 올 거임.
그런데 문제는! 웹툰 창작자들도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제부터 양쪽이 다 반대하는 이유를 짚어 주겠음.
일단 규제·처벌 대상이 모호함.
그러면 플랫폼 업계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짐.
그런데 시정명령을 똑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불명확한데 어기면 처벌…
플랫폼은 당연히 “문체부 님 뭐하는???”하게 되는 거임.
즉 정부한테 과도한 규제 권한을 주는 법 아니냔 거지 ㅇㅇ.
창작자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판매 촉진비 전가 금지 때문임.
웹툰 파는 데에 드는 비용을 작가한테 전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걸 왜 싫어하나 싶지?
바로 ‘기다무(기다리면 무료)’나 ‘매열무(매일 10시 무료)’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임.
우선, 기다무/매열무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임. 작가가 하는 거 ㄴㄴㄴ
이 서비스는 신인・비인기 작가들에겐 ‘등용문’과도 같았는데,
작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매일 일정 시간마다 무료로 열리니까 “함 봐볼까?”하고 유입되는 독자들이 많았던 거.
하지만 규제가 생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행이 보장되지 않은 신인・비인기 작가 작품에 그런 프로모션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짐…
내가 플랫폼이라도 돈 되는 ‘스타 작가들’한테나 프로모션 빵빵하게 넣어줄 것 같음.
문체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지만,
없던 규제가 생기면 플랫폼 기업은 규제 기관의 눈치부터 살피게 되지 않겠음?
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도 때리고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데 어케 안 그러겠음.
결과적으로 작가가 유명해지고 돈을 벌 기회를 빼앗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