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음.
그런고로 님들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칙을 알려주겠음.
국회의원 종류는 2개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히는 지역구 국회의원 + 정당의 추천 명단에서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원.
300명 = 253명 (지역구 국회의원) + 47명 (비례대표의원) 임.
22대 총선은 1) 소선거구제 2) 병립형 비례대표제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 개를 쓰까묵음.
20대 총선까진 소선거구제 + 병립형 으로만 갔음. 21대 총선부터 3개를 혼합함.
지금은 병립형으로 17명 준연동형으로 30명을 뽑음. (이렇게 바꾼 이유는 좀따 알려주께 @_<)
우선 하나 하나씩 설명하겠음.
1) 소선거구제 =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방식 => 지역구에서 1명 뽑는다.
2) 병립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 => 현재 비례의석 중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임. 대신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연동해 배분하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연동할 건지 계산식이 필요한데 …
(여기서부터 잔인함!!!)
(총의석수 X 정당 득표비율 – 정당 지역구 당선자수) X 50
이게 바로 그 계산식임
…
“재밌네”
선거 광공들을 위해 사례를 들겠음.
만약 ‘포도당’이 이번 선거에서 총 8%를 득표했음. 지역구 당선자는 18명.
300석 (총의석수) X 8% = 24석
24석 – 18명 (지역구 당선자) = 6석
6석 X 50% = 3석
따라서 3명의 비례대표의원이 뽑힘. 어떰. 나 현우진 같음?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쓰는 거임? 지역구에선 소수 정당이 당선되기 어려움. 당연함. 한국은 민주당/국민의힘 이파전의 국가임.
지역구 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비례대표를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또한 마찬가지!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약한 소수 정당도 국회에 참여할 수 있음.
지역구에서 이미 당선인이 많이 나온 정당에선 비례대표가 조금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
즉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가보자는 어떤 ‘굳은 의지’인 거임.
물론 부작용도 있음.
21대 선거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을 만들었음.
투표는 따로 받았지만 선거 이후 합당해 모두 민주당/국민의힘 의원처럼 활동함.
다당제를 위한 제도를 거대 양당의 몸집 불리는 용으로 사용한 거임.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면 되겠음? 부작용은 없앨 수 있음. ‘위성정당 창당 금지’ 조항을 넣든지..
그렇게라도 우린 꿋꿋이 소수의 의견도 가치 있게 다뤄지는 정치를 고민해야 할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