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제목임.
바쁜 현대인을 위해 보고서를 세줄 요약해보겠음.
- 돌봄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다.
- 외국인을 데려오자.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 외국인만 차별할 수 없으니까 내국인 돌봄 노동자 임금도 같이 낮추자.
결론 =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
일단 문제가 된 돌봄노동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면 좋을 것 같음.
주로 엄마가 아이나 부모님을 돌보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돌봄 서비스 수요가 많이 늘어남.
문제는 돌봄 서비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임.
한국은행이 말하길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비용은 264만원이래.
한 사람 월급은 돌봄에 다 털어야 하는 상황.
왜 때문에 비싼 거임?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인력난’임.
돌봄 시장이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종사자가 유입되는 속도보다 인구 구조가 바뀌는 속도가 더 빠름.
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부양해야 하는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돌봄 비용이 높은 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짐.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요양원 서비스 질 하락,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문제 등등.
고로 돌봄 비용을 개선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 맞음.
정부는 돌봄 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이런 말을 했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 대신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 그럼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최저임금 특’이 뭔 줄 아심?
사업 종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란 거임.
근데 정부가 하는 말은 외국인에 한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는 거.
가능? 응 불가능.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은 물론 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할 수 없게 규정함.
그렇게 사안은 흐지부지되고 2024년의 해가 밝았는데…
한국은행이 문제의 보고서를 들고 나타난 것임.
외국인만 차등적용할 수 없다면, 업종 자체를 차등적용하자는 논리로.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긴 함.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분류했다고 함.
근데 첫해를 제외하곤 단일 임금으로 정해서 사실상 사문화된 거임.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중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가능할까?
업종별 매출, 영업이익, 인건비, 경기상황 등 변수가 많아서 기준 세우기가 애매함.
게다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최저임금 차등화가 최선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