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원 교재비라고 뻥치고 돈 받아서 흥청망청 해본 사람?
엄밀히 따지면 ‘횡령’이지만, 이런 걸로 경찰에 끌려가 본 경험은 없었을 거라 믿어.
친족상도례라고, 말 그대로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가 있었기 때문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사기·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땐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음.
왜 그런 법이 있던 거임?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고대 로마법 원리 중 하나로, 친족상도례의 기원이래.
가족 사이 발생하는 돈 문제는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6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사실상 이 조항이 위헌이니까, 유예기간 줄 테니 그 안에 법 고치라고 한 거지.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사실 친족상도례는 ‘학원 교재비 횡령’ 수준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
대표적으로 연예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사건이 있음.
박수홍 아버지가 “박수홍 형이 아니라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러면 박수홍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회피하게 되거든.
이처럼 가정이라는 사각지대 안에서 명백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거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음.
이번 헌재 결정도 지적장애인 조카의 상속재산 2억원을 빼앗은 작은아버지가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피한 게 발단이 됨.
앞으로의 계획은?
국회가 내년 말까지 형법상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을 개정해야 함.
헌재의 주문은 ‘일률적 형 면제’의 개선임. 지금처럼 아묻따 친족상도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죄질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만들라는 거지.